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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근로자 휴가 규칙」(勞工請假規則) 개정 안내



 대만「근로자 휴가 규칙」(勞工請假規則) 개정 안내

대만 노동부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휴가 규칙(勞工請假規則, Regulations on Leaves for Workers)」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무급 휴가(事假, 개인 사정에 따른 휴가), 근속 장려금 및 병가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가족 돌봄 목적 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근로자 휴가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근로자가 조부모,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기 위해 사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무급 휴가 사용 시 근속 장려금 지급 관련

  • 「근로자 휴가 규칙」제9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결혼휴가, 상조휴가, 산재병가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용주가 근속 장려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규칙 제9조에서는 임신 3개월 미만 유산으로 인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병가를 사용한 경우 근속 장려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타 일반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일수 비율에 따라 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병가 권익 보호를 위한 신규 조문 신설

  • 「근로자 휴가 규칙」제9-1조를 신설하여, 1년 내 일반병가가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 성과평가 시 병가 일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근무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만의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가족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일반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근속 장려금 감액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 책임을 병행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Patrick Marros Chu변호사( marrosju@leeandli.com ) 및 Matt Lai변호사( mattlai@leeandli.com )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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